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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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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세로 인해

 

정부는 11월24일(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공존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하단의 세부적인 내용은 24일 적용될 2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의 세분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존에는 크게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3단계
로 나누었던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출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11.8 ~ 11.14 일평균 83명에서

11.15 ~ 11.21 일평균 175.1명으로 

 

1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상황의 심각성,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정밀해진 거리두기 체계

 

<출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중점관리시설 공통 의무사항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유흥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객 스탠딩 금지(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
    - 음식 섭취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50m² 이상의 식당, 카페의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 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
  • 목욕장업(사우나·찜질방),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 인원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 준수 시 예외적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국공립시설
    -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 중단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 스포츠 관람
    - 최대 수용 가능 인원 10%

3.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 거버넌스 강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모두들 항상 힘내시고

올해로 코로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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